금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확정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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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5-05 02:41 조회12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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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시군에서 수립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연안 7개 시군이 관할하는 수면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 경남도로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양식어업 193건 753ha, 마을어업 55건 1,443ha, 정치망어업 19건 289ha, 한정어업 20건 157ha가 최종 개발 확정됐다.
시군별로는 ▲창원시 29건 237ha, ▲통영시 112건 706ha, ▲사천시 5건 233ha, ▲거제시 49건 265ha, ▲고성군 48건 773ha, ▲남해군 43건 426ha, ▲하동군 1건 2ha 이다.
개발 유형별로는 ▲신규어장 개발 4건 16ha, ▲기존어장의 대체개발 46건 149ha,▲어업면허 유효기간 만료에 의한 재개발 237건 2,477ha이다.
특히 올해는 부산항 신항 건설로 어업기반을 상실한 소멸 어업인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신규로 한정어업 면허 3건 14ha를 개발 승인했다.
지난해 말까지 경남 연안에서 개발된 어장은 양식어업은 2,328건 11,767ha로 전국 개발면적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을어업은 666건 17,399ha, 정치망어업은 198건 1,627ha가 개발돼 있다.
어장이용개발계획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해당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개발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해 도에 승인 신청하면,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근거한 적합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월 말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정영권 도 어업진흥과장은 “올해 해양수산부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 시, 양식어업의 신규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면허어장 중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장의 재개발’과 어업재해 상습 발생, 어장환경 변화 등 ‘기존 어장을 다른 수면으로 이동하는 대체개발’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 이번에 승인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라 ‘기르는 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화된 양식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경남도의 주력 품종인 패류의 특화된 육성을 추진하는 등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