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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 한시적 확..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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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4-10 00:18 조회3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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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  여파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용.산재 보험  가입유지 및 독려를 위해 도비 5억 원을  투입해,  올해 한시적으로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료를  10%  추가지원 한다고  밝혔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전 등급을 40%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존  3년으로  하되,  올해 보험료에  한해 기존 전 등급 30%에서  10%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도와 정부(1~2등급  50%,  3~4등급  30%)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등급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40,950원이지만,  2020년 보험료는  90%를 지원 받게  되어,  본인 부담액이  8,190원에서  4,090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료는 등급별 최대 60%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존  2년으로  하되,  2020년 보험료에  한해 기존 등급별 최대 50%에서  10%  추가  지원한다.(1~4등급  60%,  5~8등급  50%,  9~12등급  40%)

 

도내 소상공인의  50.9%가 종사하는  도소매업.음식 및  숙박업의 경우 산재보험 1등급 가입 시  보험료는 출퇴근 요율 포함 월 19,170원이나,  도 지원 시  본인부담액이 7,660원으로 한결  가벼워진다.  

 

1인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담당(055-211-341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임의가입이 원칙이고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하므로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도내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jsinmun@daum.net)제보전화:055-314-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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