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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가금농가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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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5-27 11:38 조회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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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일부터 닭, 오리 농가 및 부화장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축사 내부 CCTV 활용 임상증상 조기 신고로 질병 피해 최소화

 

경상남도가 가금농가의 사육 가축에 대한 실시간 임상증상 관찰로 응급상황 시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71일부터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으로 닭과 오리 사육농가와 부화장에서는 출입구, 농장 내 각 축사별 출입구에 내부 촬영이 가능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일 : 2019.7.1.(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24 4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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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시설이 50제곱미터 이상인 농장에서는 CCTV를 갖추어야 하며, 농장주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영상 기록은 촬영 일로부터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부터 경상남도는 농장주가 축사 외부에서도 가축의 폐사나 이상 여부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통해 실시간 관찰할 수 있는 CCTV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104개 농장에 586개의 CCTV를 설치 완료했고, 올해는 총 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가금농가에 대한 CCTV 설치를 확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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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붕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바이러스 질병의 경우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의심축 발생 시 조기 신고만으로도 농가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악성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기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가금농가에서는 울타리, 전실, CCTV 등 방역시설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은 농가당 500만 원을 기준으로 보조금 60%, 자부담 10%, 융자 30% 비율로 지원되며, 설치를 희망하는 가금농가에서는 거주지 시군 동물방역담당부서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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