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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본격 추진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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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2-20 00:27 조회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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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
 
경남도는 올해 징수 목표율을 전년보다 2%포인트 상향해 이월체납액 2,349억 원 중 810억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체납자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체납징수로 도민이 공감하는 징수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앞서  경남도는 지난 19일,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시군 체납 담당공무원 50명과 ‘광역징수기동반 결의대회’를 갖고, '20년도 중점 추진과제  논의와 체납처분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한 다짐과 역량 강화의 자리를 마련했다.

    


경남도는  의도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지속적 관리로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탄력적 징수를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한다는 정책방향을 수립해 월별 추진계획에 따라 다양한 시책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은 광역징수기동반 운영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여 체납자 방문 실태조사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또 ‘아파트분양권, 조합원 출자금, 근저당권 전수조사 등’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고액상습체납자 도(道)특별관리제’를 처음으로 시행해 갈수록 지능화된 조세 회피자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부동산  권리 말소 소송 등 고도화된 방법으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목적으로  이용되는 자동차 번호판 일시 반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징수유예 확대, ▲멸실 인정 차량 압류해제, ▲실익 없는 금융예금 압류해제 등,  법이 허용하는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또한 ‘2020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와  ‘코로나19 피해자 납부 편의 지원’의 홍보를 강화해 체납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체납자의 분납계획과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월별 제공되는 급여, 매출채권 등 조사를 철저히 해 기본에 충실한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백종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체납액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공정한 사회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도와 시군은 매년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해가는 조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납자의 정확한 실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액 징수로 도민이 공감하는  앞선 행정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 등의 행정제재와 예금, 법원  배당금, 국세환급금 압류·추심 등 신속하고 정확한 체납처분을 통해 목표액 744억 원 보다 117억 원 초과한 861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김주연 기자(jsinmun@daum.net)제보전화:055-314-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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