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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사이미돈’ 성분 농약 교환하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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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5-25 02:28 조회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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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6.15.까지,프로사이미돈 농약구매한 판매업소 또는농협 반납
유효기간 미 만료, 미 개봉 농약 반납 시  유사가격대 제품 교환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이상대)이 농촌진흥청과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와 농약 안전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프로사이미돈’ 성분이 함유된 농약 교환 이벤트에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최근 프로사이미돈 농약을 미등록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해 부적합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는 미등록 작물 사용이  우려되는 프로사이미돈 구입 농가를 대상으로 ‘프로사이미돈 농약 교환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프로사이미돈 성분 농약 교환 이벤트’는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진행되며, 농가가 보유한 유효기간 미 만료 미 개봉  ‘프로사이미돈’ 농약을 구매한 판매업소나 농협에 반납하면 동일회사 유사가격대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사다. 

‘프로사이미돈’ 성분이 함유된 농약은 잿빛곰팡이병, 잿빛무늬병, 덩굴마름병, 잎마름병, 탄저병 등을 방제하기 위한 살균제로, 거베라,  백합, 고추, 파프리카, 딸기, 수박, 오이, 토마토, 부추, 복숭아, 포도, 잔디 등 12개 작물에만 사용하도록 등록되어 있고, 인체와 환경  피해가 우려돼 등록 작물 외에는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프로사이미돈’ 성분이 함유된 농약 상표명 : 너도사, 영일프로파, 스미렉스, 임페리얼, 다이렉스, 팡이탄, 팡자비, 사이미돈,  초그만, 이비엠잿사이트, 인바이오프로파, 프로팡, 팡이큐, 팡청소 


한편,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PLS)제도’는 식품위생법에 국내사용 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잔류허용기준을 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써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

경남농업기술원 하준봉 지도사는 “도내 농가들이 프로사이미돈 성분 농약 교환 이벤트에 동참해 농약 오남용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등록된 작목에 농약을 사용할 때에도  농약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농업인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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