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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업기술원, 폭염 속 농업인 안전관리 당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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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7-31 01:02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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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이상대)은 장마가 끝나자마자 찾아온 무더위에 밭이나 하우스작업이 많은 농업인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안전사고 예방수칙 및 건강관리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12.관련사진(경남농업기술원_폭염속농업인안전관리당부).JPG

기상청은 낮 최고기온 33이상 되는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내리고, 같은 조건 35이상이면 폭염경보를 내린다.

폭염은 여름철 불볕더위로 통상 33이상의 고온을 말하며 외부노출 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 기상특보를 내리고 있다.

농작물은 일반직종과 달리 생육주기가 일정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더라도 농업인들이 더위를 무작정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로써 더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폭염특보 발령 시, 농업인이 지켜야 할 행동요령은 우선 집과 작업장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다. 또한 냉방기기 사용 시에는 실내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하고,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온열질환 초기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한다.

작업 중 휴식은 길게 쉬는 것보다 짧게 자주 쉬는 것이 좋다. 실내 작업장의 경우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놓고 농작업 장비는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하도록 한다.

시설하우스나 야외작업 시 통풍이 잘 되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과 염분(1의 물에 소금 1/2작은술)을 섭취하여 탈수증을 예방하도록 한다.

폭염경보 발령 시는 낮12~오후 5시 사이에는 시설하우스나 야외작업을 금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가족, 친지나 이웃이 수시로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먼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작업복을 벗겨 몸을 시원하게 한다.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신속히 119 구급대 혹은 가까운 병원에 연락해야한다.

여름철 폭염 시 농업인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시간을 비교적 시원한 아침 또는 저녁시간으로 정하여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마치는 것이 좋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는 실내작업이나 경미한 작업 등 다른 생산적 시간으로 대체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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