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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 추진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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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1-11 02:20 조회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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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12일부터 31일까지를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설 명절 체불임금 해소 대책에 나선다.

경상남도 내 미해결된 체불액은 823억 원(노동자 수 12,190)으로 조선업 경기 회복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830억 원823억 원)하였으나, 여전히 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는 우선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 동안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창원, 양산, 진주, 통영 등 4개 고용노동지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에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상남도에서 발주한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관급공사 임금체불신고센터(055-211-3833)’를 통해 임금 및 기계장비 임대료 등 체불사항을 접수하고, 신고내용에 대해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도산기업 퇴직노동자 임금채권보장,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지원 제도를 시군 및 도내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화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곽영준 경상남도 노동정책과장은 임금지급은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기본수단이다라며, “도내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 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jsinmun@daum.net) 제보전화:055-314-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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