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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여름철 폭염대책 회의’ 개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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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5-25 02:02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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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9개 시군 폭염주의보 발효에 따른 폭염 추진대책 철저
관련부서 및 18개 시군 폭염 사전 준비 및  
대책 꼼꼼히 점검

                                                                     

 

경상남도가 24일(금) 오전 8시 30분,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폭염 관련 부서장 및 18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폭염피해 최소화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폭염피해 최소화 대책회의  현장.

 이번 대책회의는 24일(금) 도내 9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른 것으로, 이날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여름철 폭염종합대책 관련 부서  및 시군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사전준비사항 등을 꼼꼼하게 챙기도록 지시했다.

 경상남도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9개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폭염으로 도민들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비하고 있다. 또한 관련법 개정에 따라 매뉴얼을 정비해 도내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폭염대책도 수립  완료했다. 

아울러 경상남도는 재난관리기금 5억원, 특별교부세 2억 8천만원을 도내 전 시군에 지원해 그늘막 61개소, 쿨링포그 19개소 등을 신규로  설치하고, 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특히 폭염대비 우수사례인 ‘맞춤형 쿨링센터’ 설치를 위해 현재 수요조사 중에 있으며, 인명피해 위험지역과 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예찰활동과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폭염에 대응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지사 서한문 발송, 시군 스포츠센터내 빙상장 무료 개방, 쿨링센터 연계 셔틀버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해 폭염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지난해 9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이제는 폭염도 재난”이라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폭염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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