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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사전 지문 등록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해컴취재팀 작성일17-03-02 09:34 조회48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본문

경찰에서는 실종 아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부터 '실종 아동 등 예방 사전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 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ㆍ자폐ㆍ정신 장애인과 치매 질환자를 대상으로 경찰에 미리 지문, 얼굴 사진, 신상정보 등을 등록해 이들이 실종됐을 때를 대비하는 제도로 지난 2월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길 잃은 장애 여성을 경찰이 출동해 사전 등록제를 활용해 50분 만에 가족의 품으로 인계한 사례가 있다.

그간 실종 아동 등의 사전 지문 등록을 하려면 보호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직접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야 했다. 경찰에서는 이를 보완해 2월 16일부터 스마트폰 '안전드림' 앱을 배포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개인이 집에서 쉽게 사전 지문 등록을 가능하도록 했다.안전드림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 344-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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