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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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컴취재팀 작성일17-03-02 09:31 조회813회 댓글1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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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에 대해 전ㆍ월세비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7년 1월 현재
6,596세대 10,182명에 대해서 기준임대료 내 실제 임차료를 매월 20일 지원하고 있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84세대의 주택
개량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122세대의 주택 개량이 예정되어 있다.
임차료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주택이 있어도 너무 낡아 수리가 필요한 저소득 시민은 주거급여를 신청해 볼 만하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다.
신청은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준다.
문의 ☎ 330-3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