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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18. 합산배제 다가구주택이란 무엇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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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31 조회1,59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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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배제 다가구 주택이란:1동의 단독주택에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단독주택으로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200평)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3개층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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