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종합부동산세]20. 주택의 건물소유는 타인이고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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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종합부동산세]20. 주택의 건물소유는 타인이고 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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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30 조회77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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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건물과 토지를 통합평가하여 주택분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주택 공시가격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주택은 시장군수가 평가한 금액, 토지는 개별공시가)으로 안분하여 각자의 주택분으로 합산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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