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종합부동산세]21. 혼인이나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에도 주택 및 토지에 대해 합산과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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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종합부동산세]21. 혼인이나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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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30 조회78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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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이나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 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토지)을 보유한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봅니다(합산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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