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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22. 올해(2008년)도 3%의 세액공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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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30 조회67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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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까지 납세의무자의 성실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ㆍ납부기간(12.1∼12.15) 이내에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하였으나, 올해부터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되어 신고납부방식에서 적용하던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고납부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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