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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종합부동산세]23. 합산배제 다가구주택의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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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29 조회1,12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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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에서는 1동의 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건설임대주택으로 2호이상, 매입임대주택으로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청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은 다가구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 1구의 주택 단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 및 재산세액을 산출합니다.

□ 또한, 다가구주택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주거형태로 다세대주택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1구의 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 요건을 적용합니다.

□ 합산배제 다가구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의 특례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호수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 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적용합니다.

위 특례규정은 임대사업자등록 호수 미만(소유자 거주 다가구주택 제외)의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임대하는 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다가구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합하여(반드시 다가구주택은 포함되어야 함) 임대사업자등록 기준이 되는 호수 이상을 임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었던 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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