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24. 주택. 토지 공시가격의 평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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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29 조회72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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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기관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격공시 전에 실시하는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기간(20일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이 잘못 산정되어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토지)나 공시가격(주택)의 공시기관에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