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종합부동산세]26.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개인간 거래한 경우 당해 과세대상 재산의 취득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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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종합부동산세]26.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개인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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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29 조회79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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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개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유상취득하게 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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