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종합부동산세]27.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건물은 타인 및 부부가 소유)한 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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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종합부동산세]27.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건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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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28 조회87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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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임대주택법상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또한, 대지와 주택을 각각 소유한 부부가 임대한 주택도 임대주택법상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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