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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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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4 11:56 조회1,30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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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이란 무엇인지 취득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먼저 취득이라는 어떤 행위가 먼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물의 건축,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합니다.

2. 취득세는 어디에 납부합니까?
o 취득세의 납세지를 묻고 계시는데요 납세지라는 것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 취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 시ㆍ군ㆍ구에 납부하면 됩니다.
o 취득세의 자산 별로 좀더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건축물 :

당해 토지,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와 서울특별시, 광역시이며 이를 위임받은 당해 물건소재지의 시ㆍ군 그리고 구

2) 차량 : 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차량등록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이며,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이 안된 차량은 주로 차량이 정치(停置)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ㆍ군

3) 선박 : 등록을 한 경우 등록지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ㆍ군이지만 등록전이면 앞으로 선박법에 의하여 등록할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ㆍ군. 다만, 당초부터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취득자의 주소지

3. 취득세는 취득 후 언제까지 내야 합니까?
o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 등은 6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o 만약 이를 어기면

- 신고불성실 가산세라 하여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라 하여 1일 1만분의 3을 더 물게 되는데

- 기한후 신고를 할때에는 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하여 줍니다.

4. 취득세는 어느물건에 대하여 부과 되나요?
o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업권,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의 취득시에 부과 됩니다

5.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십시오.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시기의 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취득시기는 납세의무의 성립일이 되며, 과세권의 결정, 과세표준의 결정, 신고(납부기한의 결정, 또는 중과세여부의 결정 등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득시기에 대하여 간략하게 간추려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유상승계취득

ㆍ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ㆍ계약상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등기 접수일을 말함.)

2) 증여, 기부, 상속, 유증 등 무상승계취득

ㆍ 그 계약일

ㆍ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임

3) 건축에 의한 취득(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수선등)

ㆍ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ㆍ 무허가의 경우는 사실상의 사용일

4) 연부취득

매매계약서상 연부 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연부취득이라하며, 이 경우는 사실상의 연부금(계약보증금을 포함하며, 매회 지급금액) 지급일임.

6.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어 집니까?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어 집니다.
o 여기에서 과세표준이란 취득당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o 그러면 취득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있지만, 무신고 또는 신고는 하였으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o 2006년부터는 부동산거래신고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그에 의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고한 가액이 됩니다.

o 그 밖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7. 그러면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이란 무엇 입니까?
o 부동산에 있어서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기 위한 가액을 말합니다.

o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며, 건물은 기준가격에 구조, 용도, 위치, 잔가율 등각종지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이 시가표준액으로 됩니다.

o 시가표준액은 단지 취득세를 계산하는 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의 계산에도 적용이 됩니다.

o 또한 2005. 7. 13. 이후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도 개별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이 기준시가로 적용됩니다.

o 차량, 선박 어업권 등 취득세의 과세대상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여기에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 취득세의 세율은 어떻게 정하여져 있습니까?
o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
│     과세대상     │                   세            율                   │
├─────────┼───────────────────────────┤
│  일반 과세대상   │2%(표준세율)                                         │
│                  │1.0%(개인간의 유상거래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만 해당) │
├─────────┼───────────────────────────┤
│    별      장    │                                                      │
│    골  프  장    │일반과세대상세율 2%의 5배(10%)                      │
│    고급오락장    │                                                      │
│     고급주택     │                                                      │
│     고급선박     │                                                      │
└─────────┴───────────────────────────┘
o 위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그 취득을 억제하는 한편, 국민생활의 건전화를 위하여 일반취득세율 2%의 5배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중과세합니다.

9. 고급주택의 중과세에 대하여 설명 부탁 드립니다.

고급주택이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일정한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취득세의 세율이 2%인데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은 10%로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그 취득을 억제하는 한편, 국민생활의 건전화를 위하여 일반취득세의 5배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중과하는 제도입니다.

1)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의 요건은 다음의 아무거나 한가지 조건에 해당될 때 고급주택으로 봅니다.(단, 2008.1.1. 이후는 ①, ②는 개별주택가격 6억원 초과해야 합니다)

① 주차장면적을 제외한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②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③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 엘리베이터를 제외한다),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공동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의 요건은 공동주택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하나의 가구단위 건물의 연면적(즉 전용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복층형은 274㎡)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지만 고급주택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분류기준을 적용합니다.

10. 취득세의 기타 중과세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십시오.
지방세법에서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고급주택 이외도 그 취득을 억제하는 한편, 국민생활의 건전화를 위하여 일반취득세의 5배로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이 있습니다.

1) 별장이란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주택)이지만,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주택)을 말합니다.

2) 사치성재산으로서 골프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치성 재산은 회원제골프장만을 의미하므로 일반, 대중골프장은 취득세를 5배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고급오락장이란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특수목욕탕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합니다.

고급선박이란 시가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가용선박을 말합니다.

11. 취득세의 비과세ㆍ감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o 취득세의 비과세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국민의 주거생활안정보호 측면 등 사회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과세라 합니다.

o 이 비과세는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당초부터 포기하는 것으로 신고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신고서 제출 등이 요구되지 아니합니다.

o 그에 반하여 감면이란 세액의 부담을 지지 아니한다는 측면에서는 비과세와 같은 효과가 있으나 감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도록 하는 면에서 비과세와 구분됩니다.

o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 및 감면신청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제출된 신고서상 산출세액에서 감면율 상당액만큼 세액을 감면해 준다는 점에서 비과세와 차이가 납니다.

1) 비과세가 되는 취득 유형(중요 부분만 발췌함)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취득

-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멸실된 건축물 등의 대체취득, 공익사업에 수용 등으로 대체취득 등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국가, 지자체 등이 취득시 비과세함

2) 감면되는 취득 유형(중요 부분만 발췌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 취득 50% 감면

- 서민주택최초분양받아 1가구1주택자에 대한 감면(100%, 5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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