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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종합부동산세]28. 종합부동산세도 분납 및 물납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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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28 조회697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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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으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50%를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현금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납세의무 이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고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과세대상 부동산으로 물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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