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종합부동산세]29.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무엇입니까?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과세금

[종합부동산세]29.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무엇입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28 조회1,08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본문

□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던 과세표준적용비율을 보유세 부담의 적정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전환하였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80%(별도합산토지 2009년 70%, 2010년 7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747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