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30.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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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27 조회70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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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합니다.
□ 비수도권 1주택과 등록문화재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합산배제하는 임대주택, 소수 지분 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 등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단,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주택공시가격 9억원(일반 6억원) 초과분이 과세되고 연령 보유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의 10%∼70%까지 세액공제됩니다.
* 산출세액 : 1주택과 부속토지 소유시 부속토지분 세액은 제외
□ 세액공제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