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종합부동산세]31. 실제로는 주거외 용도의 건축물인데 공부상 주택인 경우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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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종합부동산세]31. 실제로는 주거외 용도의 건축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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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27 조회75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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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건축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먼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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