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32. 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는 세금은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27 조회68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본문
□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납부할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종합부동산에 부가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납부기간(매년 12. 1일부터 12. 15일까지)이 경과한 날에 체납된 국세의 3%가 가산금으로 가산되며,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씩 60개월동안 중가산금이 가산되어 징수됩니다(가산금 등 합계액 : 체납된 세액의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