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종합부동산세]32. 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으며, 기한내 납부 불이행시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과세금

[종합부동산세]32. 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는 세금은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27 조회68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본문

□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납부할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종합부동산에 부가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납부기간(매년 12. 1일부터 12. 15일까지)이 경과한 날에 체납된 국세의 3%가 가산금으로 가산되며,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씩 60개월동안 중가산금이 가산되어 징수됩니다(가산금 등 합계액 : 체납된 세액의 7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744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