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67. 상속세 및 증여세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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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67. 상속세 및 증여세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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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19 조회91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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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 일정요건이 성립되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으로 세액을 납부(물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물납의 요건

o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권증권에는 비상장주식 등은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등외에 상속재산이 없거나 다른 상속재산으로 물납에 충당한 후 부족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에 포함합니다.

o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o 신고기한내의 자진신고분은 신고기한까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분은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물납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물납재산의 수납일 지정

o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재산의 수납일을 지정 합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 범위 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o 위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납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물납재산

o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o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o 물납 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o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o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o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o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물납청구의 범위

o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 또는 증여재산 가액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물납청구세액의 범위 = 상속세(또는 증여세) 납부세액×[(부동산, 유가증권가액÷상속재산가액(또는 증여재산가액)]

o 상속 또는 증여재산 중 상기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는 세무서장은 상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의 물납신청 및 허가순위

① 국채 및 공채

② 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①’의 국채 및 공채는 제외) 및 다음의 유가증권으로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것

㉠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③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제외)

④ 상속의 경우로서 비상장주식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①부터 ③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의 비상장주식 등

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



□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표준 결정시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o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o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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