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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66.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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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19 조회907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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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납부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분납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월 이내에 이자 부담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o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o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연부연납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세액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ㆍ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ㆍ 신고분은 신고기한까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분은 고지서의 납부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해야 하며
ㆍ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o 연부연납기간
- 원칙적인 기간 :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
- 생산재산중 가업상속재산가액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연부연납 허가 후 2년 거치 5년 이내
- 생산재산중 가업상속재산가액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3년 거치 15년 이내
☞ 단,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 상속재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
o 연부연납신청 시 및 연부연납기간중에 납부할 세액
                                                가업상속재산가액
-  원칙 :  [상속세납부세액-(상속세 납부세액×──────────]×1/6
                                                 총상속재산가액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2년 거치 5년)  

                        가업상속재산가액
   상속세납부세액 ×(───────────)×1/6 
                         총상속재산가액

-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3년 거치 12년)

                       가업상속재산가액
   상속세납부세액 ×(──────────)×1/6 
                        총상속재산가액
o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을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 야 합니다.
- 2007.11.1.이후 신청분부터 1일 13.7/100,000(연리 5%)
- 2009.6.1.이후 신청분부터 9.3/100,000
o 연부연납의 취소
-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 세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ㆍ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ㆍ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ㆍ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ㆍ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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