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증여세는 누가, 어디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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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18 조회1,15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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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납세의무자
o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특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여자도 연대납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o 또한 자산 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o 여기서 수증자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국내ㆍ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
o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o 납세의무 성립과 동시에 연대납부의무 부여
-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증여세의 납세지(과세관할)
o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o 다만, 증여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합니다.
o 또한,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