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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61. 주식 등 유가증권의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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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18 조회84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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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법인주식의 평가

o 원칙적인 평가방법

- 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 :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 합니다.

☞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액을 계산합니다.



□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

o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기간의 평균액에 의합니다.

-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 부터 사유발생일 전일까지의 기간

-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평가기준일 이전 사유발생일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사유발생일 전일까지의 기간



□ 비상장주식의 평가

o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ㆍ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o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 원칙 :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ㆍ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 예외 : 자산가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ㆍ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2 + 1주당 순자산가치 × 3) ÷ 5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ㆍ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

ㆍ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휴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

ㆍ 최근 3년간 소득이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의 주식 등

▣ 순손익가치의 평가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10% (2000.4.3.∼현재)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 순자산가치의 평가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 순자산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영업권 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o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그 평가액에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30%(중소기업은 15%)를 가산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2005.1.1.부터 2009.12.31.까지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한시적으로 면제함(조특법 제101조)



□ 국채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o 상장된 국채 등의 평가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전환사채 등을 제외함)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가액에 의해 평가합니다.

o 비상장된 국채 등의 평가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은 제외함)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상기 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처분예상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 이상의 증권회사에서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에 의합니다.

o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평가

-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하거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ㆍ공고하는 기준가격에 의합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합니다.

o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

-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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