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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부동산관련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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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1 16:16 조회73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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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세금  
 
부동산 보유시

- 재산세

우리나라의 부동산보유세 세목은 지방세로서 보통세인 재산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국세로서는 종합부동산세와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 종합토지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과다한 보유를 억제하여 토지의 수급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지가의 안정을 꾀하고 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기 위한 정책세제로 1990. 1. 1부터 시행된 시·군·구 보통세입니다.

부동산 판매시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자산거래를 통해 실현되는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으로서 많은 나라에서 응능의 원칙, 즉 모든 유형의 소득에 대해 공평하게 과세한다는 수평적 형평과 부의 보유수준에 따라 차등 과세한다는 수직적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는 세금으로 인식되고 있음.

부동산 취득시

- 취득세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으며, 이중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등 특정재산의 취득이라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경우 신축외에 증·개축(자본적 지출)도 포함됨. 

- 등록세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 그 등기,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며, 이 경우 등기, 등록이라 함은 등기부, 즉 공적장부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3자로 하여금 권리의 내용을 명백히 알게 하고 등기자는 권리를 확실히 보존해 두는 제도로서 수수료적 성격의 지방세임. 

부모유산 상속시

- 상속세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자)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공제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타인으로부터의
   
대여가 없는 증여시

- 증여세 
증여에 의해 취득하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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