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58. 증여세를 계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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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58. 증여세를 계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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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17 조회827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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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납부세액
o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할 때, 각 증여시 마다 이미 증여세가 과세되었을 것이며, 그 과세된 증여재산을 다시 단순히 합산만 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o 기납부세액공제액(다음 ①, ②중 적은 금액)
①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 증여세 산출세액 × ───────────────────────
                                  합산한 증여세 과세표준

□ 외국납부세액공제
o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o 외국납부세액공제액(다음중 적은 금액)
① 외국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액
                        당해 외국의 법령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 증여세 산출세액 × ─────────────────────
                                   증여세 과세표준 

□ 신고세액공제
o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직계비속에 대한 할증세액 포함)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상증법 제69조).
①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②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 신고세액공제액= [증여세산출세액(직계비속에 대한 할증세액 포함)-(박물관자료의 징수유예세액+증여세 면제세액+기납부세액공제액+외국납부세액공제액]×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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