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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57.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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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17 조회1,09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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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세 율
┌──────────────┬─────┬────────┐
│       과  세  표  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

□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할증과세
o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의한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o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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