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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54. 부담부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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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16 조회95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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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o 증여재산에 증여일 현재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채무입증서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수증자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상증법 제47조제1항).
-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첫째,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가 있을 것
둘째, 그 담보된 당해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할 것
셋째,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반드시 인수하여야 할 것
o 이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부담부 증여와 관련된 예규
┌──┬─────────┬────────────────┬───────┐
│번호│     구    분     │      증여재산가액 차감여부     │관련예규및판례│
├──┼─────────┼────────────────┼───────┤
│  1 │증여계약서에 채무 │약정서등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서면4팀-1131  │
│    │인수에 대한 약정내│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증여자 │(2005.07.05.) │
│    │용이 없는 경우 인 │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              │
│    │정여부            │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 │              │
│    │                  │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              │
├──┼─────────┼────────────────┼───────┤
│  2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소유 │서면4팀-1727  │
│    │공동소유한 재산에 │한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  │(2004.10.26)  │
│    │담보된 증여자 채무│전부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              │
│    │를 인수시         │인되는 경우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              │
│    │                  │가액에서 차감된다.              │              │
├──┼─────────┼────────────────┼───────┤
│  3 │증여자가 제3자 명 │실제 채무자가 증여자이고 수증자 │국심2001부1707│
│    │의로 대출받은 채무│가 인수한 것이 확인되면 그 채무 │(2001.12.28)  │
│    │인수한 경우       │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              │
├──┼─────────┼────────────────┼───────┤
│  4 │증여등기 이후에 발│증여등기 이후에 발생할 증여자의 │제도          │
│    │생할 증여자의 예상│예상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46014-11613   │
│    │채무를 수증자가 부│약정하여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은│(2001.6.20)   │
│    │담하기로 한 경우  │공제하지 아니한다.              │              │
├──┼─────────┼────────────────┼───────┤
│  5 │제3자 채무를 인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서면4팀-1299  │
│    │하는 조건으로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2005.07.25)  │
│    │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              │
│    │                  │아니한다.                       │              │
├──┼─────────┼────────────────┼───────┤
│  6 │수증자의 채무를 담│수증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재산을 │재삼46014-2187│
│    │보하는 재산을 증여│증여받은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와 │(1998. 11. 11)│
│    │받은 경우         │는 관련이 없다.                 │              │
├──┼─────────┼────────────────┼───────┤
│  7 │수증자가 인수한 채│그 초과액은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재산상속      │
│    │무액이 증여재산의 │한 것으로 본다.                 │46014-2204    │
│    │가액을 초과하는 경│                                │(1999.12.31)  │
│    │우                │                                │              │
├──┼─────────┼────────────────┼───────┤
│  8 │부동산에 담보된 채│부담부 증여와 관련이 없다.      │재삼46014-2413│
│    │무로서 대출받은 금│                                │(1997.10.10)  │
│    │전과 함께 부동산을│                                │              │
│    │증여받은 경우     │                                │              │
├──┼─────────┼────────────────┼───────┤
│  9 │증여재산에 담보되 │- 수증자 : 저가 양수로 인한 이익│              │
│    │지 않은 증여자의  │  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
│    │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자 :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              │
│    │                  │  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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