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부담부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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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16 조회95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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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o 증여재산에 증여일 현재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채무입증서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수증자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상증법 제47조제1항).
-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첫째,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가 있을 것
둘째, 그 담보된 당해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할 것
셋째,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반드시 인수하여야 할 것
o 이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부담부 증여와 관련된 예규
┌──┬─────────┬────────────────┬───────┐ │번호│ 구 분 │ 증여재산가액 차감여부 │관련예규및판례│ ├──┼─────────┼────────────────┼───────┤ │ 1 │증여계약서에 채무 │약정서등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서면4팀-1131 │ │ │인수에 대한 약정내│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증여자 │(2005.07.05.) │ │ │용이 없는 경우 인 │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 │ │ │정여부 │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 │ │ │ │ │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 │ ├──┼─────────┼────────────────┼───────┤ │ 2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소유 │서면4팀-1727 │ │ │공동소유한 재산에 │한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 │(2004.10.26) │ │ │담보된 증여자 채무│전부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 │ │ │를 인수시 │인되는 경우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 │ │ │ │가액에서 차감된다. │ │ ├──┼─────────┼────────────────┼───────┤ │ 3 │증여자가 제3자 명 │실제 채무자가 증여자이고 수증자 │국심2001부1707│ │ │의로 대출받은 채무│가 인수한 것이 확인되면 그 채무 │(2001.12.28) │ │ │인수한 경우 │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 │ ├──┼─────────┼────────────────┼───────┤ │ 4 │증여등기 이후에 발│증여등기 이후에 발생할 증여자의 │제도 │ │ │생할 증여자의 예상│예상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46014-11613 │ │ │채무를 수증자가 부│약정하여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은│(2001.6.20) │ │ │담하기로 한 경우 │공제하지 아니한다. │ │ ├──┼─────────┼────────────────┼───────┤ │ 5 │제3자 채무를 인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서면4팀-1299 │ │ │하는 조건으로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2005.07.25) │ │ │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 │ │ │ │아니한다. │ │ ├──┼─────────┼────────────────┼───────┤ │ 6 │수증자의 채무를 담│수증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재산을 │재삼46014-2187│ │ │보하는 재산을 증여│증여받은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와 │(1998. 11. 11)│ │ │받은 경우 │는 관련이 없다. │ │ ├──┼─────────┼────────────────┼───────┤ │ 7 │수증자가 인수한 채│그 초과액은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재산상속 │ │ │무액이 증여재산의 │한 것으로 본다. │46014-2204 │ │ │가액을 초과하는 경│ │(1999.12.31) │ │ │우 │ │ │ ├──┼─────────┼────────────────┼───────┤ │ 8 │부동산에 담보된 채│부담부 증여와 관련이 없다. │재삼46014-2413│ │ │무로서 대출받은 금│ │(1997.10.10) │ │ │전과 함께 부동산을│ │ │ │ │증여받은 경우 │ │ │ ├──┼─────────┼────────────────┼───────┤ │ 9 │증여재산에 담보되 │- 수증자 : 저가 양수로 인한 이익│ │ │ │지 않은 증여자의 │ 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 │ │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자 :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 │ │ │ │ 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