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을 경우에 증여세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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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15 조회79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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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o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그러나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상증법 제48조제1항).
□ 성실공익법인 등의 범위
o 성실공익법인이라 함은 주식 등의 출연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을 말합니다.
①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
②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
③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④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⑤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 주식 등을 5% 또는 10%초과 출연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제외
o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과 산학협력단이 주식 등을 5% 또는 10%초과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제외
①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거나 국가 등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및 이에 준하는 공익법인 등
② 공익법인 등이 상호출자제한집단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③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을 것.
④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