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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50.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게 되는 경우에 어떤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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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15 조회73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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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o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금전ㆍ유가증권ㆍ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서 5억원을 한도로 함)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제52조의2제1항).

①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②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③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 신고서류 제출

o 장애인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② 신탁계약서

③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면제된 증여세에 대한 사후관리

o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재산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ㆍ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ㆍ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ㆍ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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