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농지 등을 증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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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14 조회1,25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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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감면
o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에 대하여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될 때 증여세를 감면합니다.
o 증여세 감면시기 및 감면세액의 한도
- 증여세 감면시기:2007.1.1.∼2011.12.31.증여분
- 감면한도:5년간 합산하여 증여세액 1억원까지 면제
o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요건
▣ 자경농민 요건 :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ㆍ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ㆍ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는 것을 말함.
▣ 영농자녀의 요건 :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ㆍ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후계농업인 및 임업후계자
㉮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ㆍ 외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면제대상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의 요건(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어야 함.
ㆍ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함)이 되는 농지로서 29,700㎡ 이내의 것
ㆍ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서 148,500㎡ 이내의 것
ㆍ 산림법의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을 포함함)로서 297,000㎡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7,000㎡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0,000㎡ 이내의 것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할 법률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일 것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개발사업지구외에 소재하는 농지일 것
□ 증여세 감면신청서 제출
o 증여세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에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반드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조특법 제71조제7항).
①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해당 농지 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③ 해당 농지 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④ 증여받은 농지 등의 명세서
⑤ 해당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⑥ 증여받은 농지 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⑦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세액의 사후관리
o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적용 징수합니다.
▣ 이자상당 가산액 = (납부하여야 할 세액) × (감면을 받은 날부터 징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 3/10,000
o 정당한 사유
① 영농자녀의 사망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④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⑤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⑥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⑦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현재 없음)
o 상속세 과세가액 등에 가산하지 아니함
-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 납부의무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조특법 제71조)
o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아니함
-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해당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o 감면받은 농지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함.
-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함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도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계산함(조특법 제7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