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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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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1 15:58 조회82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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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의무자
1)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과세
- 6월 1일 이전 부동산 양도자, 6월 1일 이후 부동산 취득자는 과세대상 아님
2) 과세대상 부동산(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을 보유하고
- 종합합산토지 : 나대지와 같은 비사업용 토지
- 별도합산토지 : 빌딩이나 상가의 부속토지와 같은 사업용토지
- 상업용 건축물 :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고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만 과세
- 분리과세토지 :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음
3) 기준금액 초과시 과세
과세대상 부동산별로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 초과하는 경우 과세




* 1세대 1주택자는 기초공제 3억원 인정되어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 9억원 효과
*인별 합산
1) 2008년 11월 13일 종부세 세대별 과세 위헌 판결로 인해 인별 합산으로 소급 적용합니다.
2) 2006년~2007년 이미 납부한 종부세에 대해서는 인별 과세 기준으로 차액 환급


종합부동산세 산출방법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적용비율) - 재산세 및 상한초과액


1) 과세표준 및 세율




* 1세대 1주택자는 기초공제 3억원 인정되어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 9억원 효과
* 과세표준 적용비율 : 80%


2) 종합부동산세 차감세액
① 기 납부한 재산세액 중 과세기준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② 세부담 상한 초과액 당해연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주택/종합합산토지는 전년도 세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전년도 세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


3)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2008년 11월 13일 헌법불합치 반영)
① 1세대1주택 고령자세액공제
ㅇ 60세이상 : 10%
ㅇ 65세이상 : 20%
ㅇ 70세이상 : 30%
②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ㅇ 5년이상 10년 미만 : 20%
ㅇ 10년 이상 : 40%
*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08년도 소급적용)


4)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신설(2009.1.1~2011.12.31 한시적으로 적용)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도권외 지역의 1주택자 종부세는 3년간 비과세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외 지역의 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매년 12월 1일~15일
※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마치시면 납부할 세액의 3%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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