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48. 부모님이 영위하던 중소기업인 가업을 생전에 물려받았는데 어떤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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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48. 부모님이 영위하던 중소기업인 가업을 생전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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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13 조회70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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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o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조특법 제30조의6제1항).

증여세 과세특례 = (증여세과세가액 - 5억원) × 10%

o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과 함께 사전상속제도로서, 이는 가업의 승계목적으로 중소기업주식을 증여받은 때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할 때 증여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가업의 범위

o 가업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말하는 것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시의 가업과 동일합니다.



□ 수증자의 가업승계

o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 증여세액 및 이자상당액의 추징

o 주식등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이자상당액과 함께 부과합니다(조특법 제30조의5제2항).

①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②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o 이자상당액 추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3/10,000



□ 정당한 사유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과 상속세와의 관계

o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은 상속세 납부의무여부 및 비율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봄.

o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은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

o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에 대하여는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종 상속공제가 가능함.

o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액은 한도액 없이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과 일반증여재산의 합산과제 배제

o 동일인으로부터 합산과세기간내에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과 다른 일반증여재산을 각각 증여받은 경우에도 합산하지 아니합니다(조특법 제30조의6제3항).



□ 증여세신고시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적용 배제

o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와 연부연납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조특법 제30조의6제3항).



□ 가업의 승계로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의무

o 가업의 승계로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조특법 제30조의6제3항).



□ 주식 등의 증여후 상장 또는 합병시 상장ㆍ합병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o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 “기타이익”으로 과세가 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합하여 3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 제30조의6제3항).



□ 주식 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o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다만,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중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 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됨.

②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함.

③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배제

o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합니다(조특법 제30조의6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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