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47. 창업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아 창업한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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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47. 창업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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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13 조회75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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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o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한함)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조특법 제30조의5제1항).

▣ 증여세 과세특례 = (증여세과세가액-5억원)×10%

o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다른 말로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라고 칭하며, 이는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때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할 때 증여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유흥주점?유흥음식점업 제외)을 말합니다.



□ 창업의 범위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여, 이 경우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조특령 제제27조의5제3항③).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증여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조특법 제30조의5제2항).

①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는 경우

②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③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④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창업자금의 사용의무

o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조특법 제30조제4항).



□ 창업자금사용내역에 대한 보고의무 및 가산세

o 창업자금을 창업에 사용되었는지 사후관리를 위한 확인절차상 필요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까지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증여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②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o 가산세 부과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사용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중 적은 금액을 창업자금사용명세서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합니다.

①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불분명한 금액×3/1,000

② 1억원



□ 창업자금과 상속세와의 관계

o 창업자금은 상속세 납부의무여부 및 비율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봄

o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

o 상속재산에 가산한 창업자금에 대하여는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종 상속공제가 가능함.

o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한도액 없이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창업자금과 일반증여재산의 합산과제 배제

o 동일인으로부터 합산과세기간내에 창업자금과 일반증여재산을 각각 증여받은 경우에도 합산하지 아니합니다(조특법 제30조의5제5항).



□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적용 배제

o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와 연부연납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조특법 제30조의5제5항).



□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o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조특법 제30조의5제11항).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배제

o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조특법 제30조의5제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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