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였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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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12 조회71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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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득원도 없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조사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대상
o 자금출처 입증이 어려운 자의 재산취득
재산을 취득한 자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o 자금출처 입증이 어려운 자의 채무 상환
채무를 상환한 자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당해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 인정 범위
ㆍ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은 소득금액
ㆍ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ㆍ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취득자금 등에 대한 증여추정 배제
o 자금출처의 입증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합니다. 즉,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봅니다.
①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 × 20%
② 2억원
o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자금이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금액 이하라 하더라도 증여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증여추정 배제기준(국세청 훈령 제1344호, 1999.2.8.)
┌─────────┬─────────┬────┬─────┐ │ │ 취득재산 │ │ │ │ 구 분 ├────┬────┤채무상환│ 총액한도 │ │ │ 주 택 │기타재산│ │ │ ├─────────┼────┼────┼────┼─────┤ │세대주인 경우 │ │ │ │ │ │ - 30세 이상인 자│ 2억원 │ 5천만원│ 5천만원│2억5천만원│ │ - 40세 이상인 자│ 4억원 │ 1억원 │ │5억원 │ ├─────────┼────┼────┼────┼─────┤ │세대주가 아닌 경우│ │ │ │ │ │ - 30세 이상인 자│ 1억원 │ 5천만원│ 5천만원│1억5천만원│ │ - 40세 이상인 자│ 2억원 │ 1억원 │ │3억원 │ ├─────────┼────┼────┼────┼─────┤ │30세 미만인 자 │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 └─────────┴────┴────┴────┴─────┘
□ 증여재산가액
o 재산 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 중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 증여시기
o 재산취득자가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 채무자가 당해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취득자금과 상환자금을 당해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상증법 제45조제1항).
□ 수회에 걸쳐 재산 등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소명 및 증여세 과세방법
┌─┬──────┬──────┬────┬────┬────┬───┬────┐ │사│재산취득 및 │재산취득자금│소명금액│ 미소명 │ 소명률 │증여추│증여추정│ │례│채무상환일자│채무상환자금│ │ 금액 │ │정여부│ 금액 │ ├─┼──────┼──────┼────┼────┼────┼───┼────┤ │①│ 2005.8.25. │ 12억원 │ 9.9억원│ 2.1억원│ 82.5% │ ○ │ 2.1억원│ ├─┼──────┼──────┼────┼────┼────┼───┼────┤ │②│ 2006.3.10. │ 8억원 │ 6.5억원│ 1.5억원│ 81.25 │ × │ 0 │ ├─┼──────┼──────┼────┼────┼────┼───┼────┤ │③│ 2007.4.7. │ 3억원 │ 2.1억원│ 0.9억원│ 70% │ ○ │ 0.9억원│ ├─┼──────┼──────┼────┼────┼────┼───┼────┤ │ │ 합계 │ 23억원 │18.5억원│ 4.5억원│ 80.43%│ │ 3억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