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45.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였는데 취득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과세금

45.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였는데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12 조회71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본문

□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득원도 없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조사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대상
o 자금출처 입증이 어려운 자의 재산취득
재산을 취득한 자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o 자금출처 입증이 어려운 자의 채무 상환
채무를 상환한 자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당해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 인정 범위
ㆍ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은 소득금액
ㆍ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ㆍ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취득자금 등에 대한 증여추정 배제
o 자금출처의 입증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합니다. 즉,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봅니다.
①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 × 20%
② 2억원
o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자금이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금액 이하라 하더라도 증여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증여추정 배제기준(국세청 훈령 제1344호, 1999.2.8.)
┌─────────┬─────────┬────┬─────┐
│                  │     취득재산     │        │          │
│    구      분    ├────┬────┤채무상환│ 총액한도 │
│                  │ 주  택 │기타재산│        │          │
├─────────┼────┼────┼────┼─────┤
│세대주인 경우     │        │        │        │          │
│  - 30세 이상인 자│  2억원 │ 5천만원│ 5천만원│2억5천만원│
│  - 40세 이상인 자│  4억원 │ 1억원  │        │5억원     │
├─────────┼────┼────┼────┼─────┤
│세대주가 아닌 경우│        │        │        │          │
│  - 30세 이상인 자│  1억원 │ 5천만원│ 5천만원│1억5천만원│
│  - 40세 이상인 자│  2억원 │  1억원 │        │3억원     │
├─────────┼────┼────┼────┼─────┤
│30세 미만인 자    │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
└─────────┴────┴────┴────┴─────┘

□ 증여재산가액
o 재산 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 중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 증여시기
o 재산취득자가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 채무자가 당해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취득자금과 상환자금을 당해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상증법 제45조제1항).

□ 수회에 걸쳐 재산 등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소명 및 증여세 과세방법
┌─┬──────┬──────┬────┬────┬────┬───┬────┐
│사│재산취득 및 │재산취득자금│소명금액│ 미소명 │ 소명률 │증여추│증여추정│
│례│채무상환일자│채무상환자금│        │  금액  │        │정여부│  금액  │
├─┼──────┼──────┼────┼────┼────┼───┼────┤
│①│ 2005.8.25. │    12억원  │ 9.9억원│ 2.1억원│ 82.5% │  ○  │ 2.1억원│
├─┼──────┼──────┼────┼────┼────┼───┼────┤
│②│ 2006.3.10. │     8억원  │ 6.5억원│ 1.5억원│ 81.25  │  ×  │ 0      │
├─┼──────┼──────┼────┼────┼────┼───┼────┤
│③│ 2007.4.7.  │     3억원  │ 2.1억원│ 0.9억원│  70%  │  ○  │ 0.9억원│
├─┼──────┼──────┼────┼────┼────┼───┼────┤
│  │    합계    │    23억원  │18.5억원│ 4.5억원│ 80.43%│      │ 3억원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774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