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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부모와 자식간에 재산을 매매하면 무조건 증여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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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12 조회1,60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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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외형상 재산의 양도형태를 나타내나 실질적으로 증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양도형식을 빌린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고자 증여로 추정합니다.



□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대상

o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직접 양도한 경우

o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증여추정 제외대상

o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ㆍ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ㆍ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ㆍ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ㆍ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시간외 대량매매인 경우는 증여추정하되,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증여추정 배제)

ㆍ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아래의 경우로서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증여재산가액

증여추정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됩니다.



□ 증여시기

- 배우자 등에 직접 양도시 : 등기접수일(재일46014-1813,1997.7.24)

- 특수관계자를 통하여 간접 양도시 : 재산의 양수자가 배우자 등에게 등기 등을 한 등기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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