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법인이 불균등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증여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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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10 조회1,26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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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할 때에 주주들이 증자전 주식소유 지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분율이 변동되거나 주식가치가 증감됨으로 인하여 무상이전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 그 이익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용어정의
ⓐ 증자 전 1주당 평가액 :
- 상장ㆍ코스닥상장주식 :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의 종가평균액
- 비상장주식 : 증자일 현재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
ⓑ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시가보다 저가 발행시) :
- 상장ㆍ코스닥상장법인 : ㉠과 ㉢중 적은 금액(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배정시) 또는 ㉡과 ㉢중 적은 금액(실권주 실권처리시)
- 비상장법인 :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배정시), ㉡(실권주 실권처리시)
㉠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신주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 권리락이 있는 날 이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
ⓒ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시가보다 고가 발행시) :
-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 ㉣과 ㉤중 큰 금액
- 비상장법인 : ㉣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권리락이 있는 날 이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1주당 주식대금 납입액
ⓔ 30% rule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과 신주인수가액의 차액이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또는 1인별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 이상이 되어야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것을 말함.
□ 증자 유형별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 │ 증자유형별 │ 과세요건 │ │ │ ├──┬────┼──┬─────┤납세의무자│ 증여재산가액 │ │발행│ 배정 │특수│30% Rule │ │ │ │형태│ 형태 │관계│ │ │ │ ├──┼────┼──┼─────┼─────┼───────────────┤ │저가│재배정 │적용│적용안됨 │실권주 │(ⓐ-ⓑ)×배정받은 실권주수 │ │발행│ │안됨│ │인수자 │ │ │ ├────┼──┼─────┼─────┼───────────────┤ │ │실권처리│적용│적용 │신주인수자│(ⓐ-ⓑ)×실권주총수×증자후 │ │ │ │ │ │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 │ │ │ │ │ │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자에 │ │ │ │ │ │ │ 있는 자의 실권주수 │ │ │ │ │ │ │×───────────── │ │ │ │ │ │ │ 실권주 총수 │ │ ├────┼──┼─────┼─────┼───────────────┤ │ │제3자 │적용│적용안됨 │신주인수자│(ⓐ-ⓑ)×배정받은 실권주수 │ │ │직접배정│안됨│ │ │또는 신주수(초과배정 신주수) │ ├──┼────┼──┼─────┼─────┼───────────────┤ │고가│재배정 │적용│적용안됨 │신주인수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 │발행│ │ │ │포기자 │의 실권주수 │ │ │ │ │ │ │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 │ │ │ │ │×──────────────│ │ │ │ │ │ │ 실권주 총수 │ │ ├────┼──┼─────┼─────┼───────────────┤ │ │실권처리│적용│적용 │신주인수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 │ │ │ │ │ │포기자 │주의 실권주수 │ │ │ │ │ │ │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신주수 │ │ │ │ │ │ │×───────────── │ │ │ │ │ │ │ 당초 균등증자 주식총수 │ │ ├────┼──┼─────┼─────┼───────────────┤ │ │제3자 │적용│적용안됨 │신주인수 │(ⓑ-ⓒ)×포기ㆍ미달배정 신주수│ │ │직접배정│ │ │포기자 │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신주수 │ │ │ │ │ │ │×───────────── │ │ │ │ │ │ │ 초과 인수한 신주의 총수 │ ├──┴────┼──┼─────┼─────┼───────────────┤ │기타 유형의 신│적용│준용규정에│신주인수ㆍ│상기의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준 │ │주배정ㆍ포기 │ │따라 판단 │포기자 │용 계산 │ ├───────┴──┴─────┴─────┴───────────────┤ │ⓐ증자 전 1주당 평가액,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
☞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되, 시가보다 저가로 불균등 증자하여 증여재산가액를 계산하는 경우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의 소액주주이면 1인이 포기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
□ 증여시기
주식대금 납입일입니다. 다만, 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합니다.
□ 증여세 과세제외
ㆍ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 과세제외.
ㆍ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소액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