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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39.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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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09 조회73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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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땅위에 자녀가 자기 명의로 상가 등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등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무상사용하게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의 무상사용권을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o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일정한 이익(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법 제37조).

다만, 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합니다.

o 증여재산가액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을 5년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ㆍ부동산무상사용이익 = 부동산가액×2%×3.790787



□ 증여시기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하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부동산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상증령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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