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양도소득세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과세금

양도소득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1 15:16 조회1,15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본문

부동산의 양도와 세금

가.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조세정책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면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과세 및 감면요건을 알아 두고 그 요건에 맞추어 양도를 하면 절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법 >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으로는
취득(매입)시 지방세인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와
양도(매도)시 국세인 양도소득세(주민세 포함)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대표적인 세금에 대한 안내, 세액 계산 산식, 자동 세액계산 해보기, 관련 사이트 자료를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
계산된 납부세액은 물건의 종류 및 감면,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 적용 등의 사유로 실제세액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정확한 세액과 관련한 사항 및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등록세 : 물건소재지 해당 시,군,구 담당자
- 양도소득세 : 국세청 종합상담센터(☎1588-0060) 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

세액계산 흐름도

세액계산 흐름도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

기준 시가 및 실거래가로 계산한다.
0.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
- 실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취득후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
-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 양도·취득당시 실지증빙을 갖추어 확정신고 기한까지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다주택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 비사업용 토지

<필요경비>

부동산의 가치증가 및 양도에 소요된 비용

0.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 필요경비 개산공제
- 취득당시 기준시가 × 3% 공제(미등기는 0.3% 공제)

0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용 등 실제 소요된 경비를 공제
(예) 취득세와 등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한다.

 

단, 60%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 2009 ~ 2010년(2년간)을 특례기간으로 두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10%p 가산하여 최고 45% 세율로 과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78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