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채무를 타인이 대신 변제하거나 인수한 경우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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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09 조회73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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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받지 않거나 또는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은 금전을 증여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 증여재산가액
o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이 경우에 채무의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에 따른 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법 제36조).
□ 증여시기
- 채무면제의 경우 : 채권자의 면제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
- 채무 인수의 경우 : 채무인수의 계약으로 채무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체결일
- 제3자가 채무변제한 경우 :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에 따라 증여시기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