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37.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매매하는 경우 어떻게 증여세를 과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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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37.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매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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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09 조회70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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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에 의한 재산의 유상양도는 민법상 증여가 아닌 점을 이용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자녀 등에게 이전시키는 경우 그 재산의 정상적인 가액과 자녀 등이 지급한 대가와의 차액은 실질적으로는 증여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경제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과세요건
o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 구  분 │ 수증자 │                 과세요건                 │
├────┼────┼─────────────────────┤
│저가양수│ 양수자 │ 시가 - 대가                              │
│        │        │───────≥30% or (시가-대가)≥3억원│
│        │        │    시가                                  │
├────┼────┼─────────────────────┤
│고가양도│ 양도자 │ 대가 - 시가                              │
│        │        │──────≥30% or (대가-시가)≥3억원  │
│        │        │    시가                                  │
└────┴────┴─────────────────────┘
o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
│ 구  분 │ 수증자 │                 과세요건                 │
├────┼────┼─────────────────────┤
│저가양수│ 양수자 │ 시가 - 대가                              │
│        │        │────── ≥30%                       │
│        │        │    시가                                  │
├────┼────┼─────────────────────┤
│고가양도│ 양도자 │ 대가 - 시가                              │
│        │        │────── ≥30%                       │
│        │        │    시가                                  │
└────┴────┴─────────────────────┘

□ 증여재산가액
o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 구  분 │                과세대상                │      증여이익      │
├────┼────────────────────┼──────────┤
│저가양수│시가 - 대가                             │                    │
│        │──────≥30% or (시가-대가)≥3억원│                    │
│        │   시가                                 │                    │
├────┼────────────────────┤차액-Min[30%,3억원]│
│고가양도│대가 - 시가                             │                    │
│        │──────≥30% or (대가-시가)≥3억원│                    │
│        │   시가                                 │                    │
└────┴────────────────────┴──────────┘
o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
│ 구  분 │                과세대상                │      증여이익      │
├────┼────────────────────┼──────────┤
│저가양수│시가 - 대가                             │                    │
│        │──────≥30%                      │                    │
│        │   시가                                 │                    │
├────┼────────────────────┤차액 - 3억원        │
│고가양도│대가 - 시가                             │                    │
│        │──────≥30%                      │                    │
│        │   시가                                 │                    │
└────┴────────────────────┴──────────┘

□ 증여시기
o 고가ㆍ저가 양수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합니다.
-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상증령 제26조제8항).

□ 특수관계자의 범위
o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매매과정에서 한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 과세제외
o 개인과 법인간의 매매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
o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경우
o 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 또는 저가 양수도하여 양수ㆍ양도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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