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36.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다른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과세금

36.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다른 보험금에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08 조회86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본문

□ 과세대상 보험금
o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도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법 제34조).

□ 증여재산가액
o 원칙 : 수령한 보험금상당액
o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으로 불입한 경우
                  타인재산수증분으로
                     불입한 보험료
보험금상당액×(────────────) - 타인재산수증분으로 불입한 보험료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
o 보험금 수취인이 보험료 일부를 불입한 경우
                         보험금 수취인 이외의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 
증여재산가액 = 보험금 × ─────────────────────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

□ 증여시기
보험금의 증여시기는 실제로 보험금을 수령한 날이 아니라 보험계약서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며,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의 지급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78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