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다른 보험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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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08 조회86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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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보험금
o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도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법 제34조).
□ 증여재산가액
o 원칙 : 수령한 보험금상당액
o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으로 불입한 경우
타인재산수증분으로 불입한 보험료 보험금상당액×(────────────) - 타인재산수증분으로 불입한 보험료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
o 보험금 수취인이 보험료 일부를 불입한 경우
보험금 수취인 이외의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 증여재산가액 = 보험금 × ─────────────────────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
□ 증여시기
보험금의 증여시기는 실제로 보험금을 수령한 날이 아니라 보험계약서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며,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의 지급의 경우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