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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34. 증여세가 과세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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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08 조회795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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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증여가 성립되었으나 그 후 상황변화가 있거나 원인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원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 제외
o 당초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6개월 이내에 반환시 증여세 과세제외
- 신고기한(3월) 이내 반환 : 당초 증여 및 그 반환에 대해 과세 제외합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 :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 제외합니다.
o 당초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재증여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o 다만,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 당초 증여 및 그 반환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며,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o 증여재산을 반환받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
│                  │  증여세 과세여부 │                                │
│증여재산 반환기간 ├──┬──────┤ 반환받은 재산 양도시 취득시기  │
│                  │당초│반환ㆍ재증여│                                │
├─────────┼──┼──────┼────────────────┤
│  3월 이내 반환   │ × │     ×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            │
│                  │    │            │(서면4팀-1200,2005.7.13)        │
├─────────┼──┼──────┼────────────────┤
│3월 경과 6월 이내 │ ○ │     ×     │반환받은 날(증여계약해제 등기일)│
│                  │    │            │(서면5팀-72,2007.1.5)           │
├─────────┼──┼──────┼────────────────┤
│   6월 경과       │ ○ │     ○     │증여계약해제 등기일             │
│                  │    │            │(서면4팀-805,2007.3.7)          │
└─────────┴──┴──────┴────────────────┘

□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
o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상증통칙 31-0…3)

□ 취득원인 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
o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합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상증통칙 31-0…4).

□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
o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 배제
수증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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