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시 법정지분과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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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08 조회96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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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법 제31조제3항).
□ 증여세 과세제외
o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상증령 제24조제2항).
-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민법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