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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31.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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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07 조회905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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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 취득시기
o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써,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곧 증여의 시점이 되는 것이며, 증여의 시점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의 성립,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시의 합산과세, 증여재산공제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
o 권리의 이전 등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등기ㆍ등록신청서 접수일. 다만,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
-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증여시기임.

□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o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 또는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분양권을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o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합니다.

□ 동산의 취득시기
o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증여시기
o 주식 등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o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인도받기 전에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합니다.

□ 무기명 채권의 증여시기
o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 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o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이자 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합니다.

□ 기타의 경우
o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한 경우: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증여등기 접수일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됩니다.

□ 자녀명의로 예금 등을 한 경우 증여시기
┌──────┬─────┬───────┬─────────────┐
│   구  분   │ 증여시기 │ 증여재산가액 │         관련예규         │
├──────┼─────┼───────┼─────────────┤
│증여세 신고 │입금한 날 │     원금     │재삼46014-986, 1999.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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