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28.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어떠한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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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28.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어떠한 서류를 갖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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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06 조회90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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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신고

o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등은 법정기한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상속개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o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o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o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신고시 갖추어야 할 서류

o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o 피상속인의 제적등본(또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o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o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o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o 기타 상속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 자진납부

상속세는 상기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분납ㆍ연부연납ㆍ물납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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